- 전문성·윤리의식 요구 높아져… 업계 자율 규제 필요성도 대두
퍼스널 트레이너는 단순히 운동 지도를 넘어 고객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트레이너들의 비윤리적 행동과 비전문적인 지도 방식으로 인해 신뢰를 잃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업계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트니스 전문가들은 트레이너가 반드시 피해야 할 ‘10가지 금기사항’을 제시하며 올바른 직업윤리와 전문성 확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첫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운동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행위는 회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한다. 회원의 체형, 체력, 건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둘째, 과도한 강도나 빈도의 운동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운동의 지속성을 떨어뜨리고 근육·관절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적절한 강도 조절과 회복 시간을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가 핵심이다.
셋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언행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히 자제해야 한다. 지도 과정에서의 접촉은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며,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프로페셔널하게 이뤄져야 한다.
넷째,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고객의 신상, 건강 상태, 운동 기록 등 모든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다섯째, 허위·과장된 마케팅 행위는 고객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운동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광고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수다.
여섯째, 타 트레이너나 업체에 대한 비방은 업계 전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동료 간의 상호 존중과 건전한 경쟁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자격 밖의 건강 상담이나 치료 행위도 금물이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본인의 전문 분야 내에서만 고객을 지도해야 한다.
여덟째, 수업 시간 미준수와 상담 태만은 고객 불만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다. 예약된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속적인 피드백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아홉째, 트레이너 본인의 건강 관리 소홀도 금기사항이다. 트레이너는 건강한 모습으로 고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는 신뢰의 출발점이 된다.
열째,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는 자세 역시 피해야 한다. 최신 운동 과학에 대한 꾸준한 학습은 고객 만족도와 센터 경쟁력 향상에 직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퍼스널 트레이너는 고객의 몸과 마음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개인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스스로 기준을 지키고 교육을 강화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퍼스널 트레이너의 금기사항 준수는 단순한 직업적 규범을 넘어 고객의 안전과 건강, 피트니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체계적인 교육과 자율 규제를 통해 건강한 트레이닝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