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1일 | 피트니스경영신문 | 이준산 기자
최근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신규 창업보다 기존 매장을 인수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고비용 시대에 초기 투자비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수는 빠른 성장의 통로이지만, 리스크 검증이 미흡하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재무 실사와 회원권 승계, 핵심 리스크
인수 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재무 실사다. 일부 매장은 매출을 부풀리거나 인건비를 누락한 채 허위 손익 자료를 제시하기도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레이너 개인 매출과 센터 전체 매출을 구분하지 않으면, 인수 직후 매출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회원의 잔여 PT권 및 장기 이용권은 인수자가 승계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현금 흐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계약서에 ‘회원권 채무는 이전 대표자가 정산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시설 노후도·임대 재계약·트레이너 이탈 위험
인테리어가 깔끔해 보여도 배관, 전기, 냉난방, 샤워실 등 시설 내부 문제는 인수 후 대규모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다. 장비의 감가상각 주기(평균 5~7년)와 제조사 A/S 가능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역시 주요 변수다. 건물주가 승계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인수 후에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권리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시설권과 영업권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트레이너의 이탈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주요 트레이너의 고객 충성도가 높을수록, 이직 시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인수 후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 주요 트레이너의 근속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상권 흐름 변화와 세무 검토도 필수
상권의 변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다. 과거 호황이던 지역이라도 주변에 대형 체인 피트니스나 필라테스샵이 새로 들어서면 유입 고객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인수 전에는 최소 1주일 이상 현장 조사를 통해 시간대별 유입 인원, 인근 센터 가격, 유동인구 흐름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수 형태가 단순 시설 양도가 아닌 사업체 인수일 경우, 부가세와 양도소득세, 폐업신고 절차 등 세무 문제가 뒤따른다. 세무사나 컨설턴트를 통한 법적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인수는 숫자보다 관계와 구조를 보는 경영”
헬스장 인수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트레이너·회원) 과 구조(계약·시설) 를 함께 인수하는 일이다.
피트니스경영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도권 내 피트니스센터 인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인수 후 1년 내 재매각하거나 폐업하는 비율도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신규보다 인수가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구의 고객을, 어떤 시스템으로 이어받느냐’ 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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